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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스코 ] 계약해지 위약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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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규
  • 조회수 : 386회
  • 작성일 : 24-12-10 1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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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에 계약하고서비스를 받고있다가
몇개월 서비스를 오지않기에 연락을
하였는데 서비스 담당자가 화순에
산다는 이유로 내건 하나때운에
광주로서비스 가기가 어렵다고 하기에
그넁 집앞에 놓고가면 내가 갈아
끼우겠다고까지 했는데도
서비스를 해주지 않기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더니 위약금을 내라하네요.
왜 회사가 서비스를 하지도않고
매달 자동이체를통해 서비스금액을
빼갔으면서 나에게 위약금을 내라는게
말이됩니까.
이걸 지금1년 넘께 세스코에전화하면서
해결을 부탁했는데 연락한번안해주고
매일 협박 문자만 보내고있네요~
인터넷에 올려서 세스코의 부당함을
알리고고자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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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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