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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박사 김보사우점 ] 무상교체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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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현희
  • 조회수 : 209회
  • 작성일 : 24-12-11 01:26:11

본문

#안경박사
#김포사우점

제가 안경을 9월 11일에구입을 했어요~
근데..3일 후 안경 윗쪽이 조금 이상하다?
뭔가? 이상했지만..그냥 썼지요.
제 눈이 이상한가? 안경이 좀 이상하네?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그냥 있었는데..


12월 8일부터 그러니까..
토요일부터..안경 전체가 뿌해서..이상해서..
주일 날에 다른 지점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건 렌지 불량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경박사 김포사우점을 갔는데..

사장님이..
드라이기를 사용할때 그 열 때문에..
코팅이 깨진거라네요~
지금까지 그런적이 없었는데~!!!

찜질방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그러더니..
코딩이 3번 들어가서 약해진거라고..

기존 것은 2번이고,이건 3번이라서
코팅이 깨진거라고~

어이가 없어서~
변명을 하더니만..이번 것은 할인해준다고~
안경렌즈를 하라고..

여러분은 드라이기 사용할때 안경 벗고 하시나요?
목욕탕에 끼고 들어간 적은 있지만..
이런적이 없었는데..
싸게 해준다고..한 안경값이
240,000원~!!!

안경 코팅 깨진것이 드라이가..원인?
어 이 없 네~!!!!!!!!
진짜 드라이기가 원인?
그 열이 원인이라면..제 머리카락은 왜? 멀쩡?
안경을 중학생부터 썼는데..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어..
3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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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초 검안한 검안서와 다른 안경점에서 검안한 검안서 첨부되면 구입가 환급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하는 피해 발생 시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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