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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연수기 건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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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용철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12-28 17: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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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를 5년 계약으로 렌탈했고
거기에 재생제가 들어가는 시스템이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렌탈할때부터 3개월이 유지되어야 하는 재생제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번 재셍제를 갈아주어야하는데
6개월에 힌번올때도 있었고 a/s도
엉망 진창이었습니다  물이 자꾸 연수기에서 똑똑 떨어지고 재생제가 하루면 다녹아버려서 a/s를 불렀는데 수전이 문제가 있어 교체해야한다고 하여 수전을 교체했는데 알고 보니 안에 두개의 물탱크중 하나가 터져있어서 재생제가 계속 녹아버린거였고  이란 대체가어의 없습니다 결국 떼어연수기를 떼어갔지만 4년동안 제대로 사용해본적이 없는거였고. 대충대충 성의 없이 a/s해주시고 어떤 설명도 없고 저는 생돈내고 연수기를 4년동안 쓴것이 억울합니다 ~이걸 보상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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