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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수누리(바이솔라) ] 탄소매트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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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원복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25-01-09 13: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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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매트 구입한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세탁도 한번 한적없고 사용후 가능한 부드럽게 접어서 보관하며 사용한 제품입니다.
  어느날 매트가 따뜻해지지 않아 이불을 들쳐보니 스파크가 튀고있었고 이미 이불과 메모리폼과 커버까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업체에 12월27일 전화로 사실을 말씀드리니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니지만 리콜은 하지않았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탄소매트는 다시 보내주겠다고 해서 메모리폼과 이불값 정도는 보상해주셔야 되지않겠느냐고 말씀드리니까 사장님께 보고하고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열흘이상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보내주겠다고 했던 탄소매트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큰 화재로 번지지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업체가 너무 소비자를 무시하는 느낌까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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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탄소매트 화재로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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