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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오토바이 ] a/s 관련 불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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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석근
  • 조회수 : 556회
  • 작성일 : 25-01-20 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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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 모터스 전기 오토바이를 정부 지원사업으로 2023년 6월경 구입을 하였읍니다.
사용중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a/s 신청을 경상남도 고성지점에 하였는데 출장비를 50,000원을 요구하여 결재 하였읍니다.
그 이후 다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어 같은 방법으로 a/s 신청을 하였는데 출장비 50,000월을 요구 하였읍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a/s 기간중 인데 출장비를 요구 한다는것이 이해 할수가 없읍니다.
사용중 사고나 부주의로 부속을 교체하거나 했다면 수리비를 요구해도 이해가 되나 무조건 출장비 50,000월을 요구 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가 없읍니다.
억울하여 부산점으로 연락을 했을때 그곳에서는 상세히 설명을 하여서 제가 문제를 해결 하였읍니다.
제품 판매를 하였으면 a/s 기준대로 소비자가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될것으로 사료 되오나 센타의 불친절 및 횡포로 황당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 해야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엔진 또는 정장부분(점화, 충전, 시동장치)에 동일하자 3회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감가상각 후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품질보증기간은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km까지로,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하자는 유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결함을 수리하였으나 보증기간 경과한 후 같은 결함이 재발하였다면 보증기간내의 수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증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동일 결함이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는 별개의 결함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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