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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공장 ] 구운란을 시켰는데 냉동란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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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승현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25-02-05 16: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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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시작해서 식단을 할려고
구운계란 30구 2판을 시켰는데
배송 온 계란을 까보니 꽁꽁 언 구운란이 와서
고객센터에 말했더니 사진을 찍어 보내 달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녹여서 먹으면 된다는 말 뿐이였습니다
얼었다 녹여서 먹으면 이미 내용물 상태가 변하고
맛도 변하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라
이렇게 신고합니다
이럴거면 냉동란을 시켜서 해동해 먹죠
지금 소비자랑 말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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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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