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고장 해지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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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Cctv 고장 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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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미선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5-02-10 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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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이유모를 고장으로 자주 이용중지되어 몇개월에거쳐 고객센터와 두세번 통화함

ㄴ 고객센터 민원부서 통화 시 기사 방문 후 기기결함이 아닐경우 u플러스귀책 위약금없이 해지불가 안내받음

기사가 방문하여 기기결함이 아니라고 하면 고장이 아닌건이냐 그런것이면 왜 소비자는 정상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왜잦은고장을 우려하며 지속사용해야하는것이냐, 또 씨씨티비 재생,녹화가 되지않는 직전의 영상을 전달 해주겠다 소비자가 건들지않았으면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ㄴ기사가 1회도 방문을 하지않았고 1회정도는 기술적인부분에서 장애가 발생될 수 있다 안내

고장도 보안이냐
해당부분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냐
ㄴ정책상 어쩔수 없다 안내

소비자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고(영상 u플러스 전용 어플리케이션 문제로 장시간 다회 통화 및 연결끊김으로 현장 재부팅 등) ,유플러스에서 홍보하는 보안목적의 cctv를 보안에 사용하지못할우려와 사용하지 못하고있는 상황에 더는 사용의사없으나 귀책임에도 위약금을 납부하고 해지해야 됨은 책임을 다하지않고 회피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것이다

보안취약불가로 인해 보안상품 사용의사 없으니 위약금없이 해지처리가 될 수 있게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ㅡ유플러스 측 통화녹취내용 이메일발송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로 발송 불가안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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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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