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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 리모댈링 ] 리모댈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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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향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25-03-20 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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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리모탤링을 tv쇼핑을 통해 계약후 실행했는데 후에 불편함을 느끼고 as써비스 요청하는 과정에서 습식화장실을 건식으로 리모댈링 된 사실을 알게되어 다시 본사 고객센터로 확인 해보니 tv쇼핑에세 건식으로 판매 했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대답으로 공사할때도 당연히 습식 으로. 욕조도 제거하며 건식이란 말을 전혀 듣지모한 상탠소 진행 해 놓고 미끄럼과 곰빵이 생기는 원인을 따져 묻자 그제서야 건식으로 공사 됐다는 어이 없는 소리를 듣게됐고 책잉 지러는 부분이 그 어떤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 받고자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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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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