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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센타이어 ] 넥센타이어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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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민
  • 조회수 : 206회
  • 작성일 : 25-04-14 0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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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타이어 렌탈 가입
렌탈 가입하면  타이어 파손시 무상교체
렌탈 가입하고 운행중 타이어 파손
넥센타이어 타이어 파손 되었으나 운행이 지장이 없다고  무상교체 불가
타이어 렌탈 중 타이어 파손시 무상교체 해준다고 하여 가입을 하였으나
실제 타이어가 파손되어 무상교체를 요청 하였으나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무상교체가 안된다고 함
렌탈가입시 무상교체 서비스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마치 무상교체가 서비스인 것처럼 이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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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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