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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골드타워 (구) 금탑렌트카 ] 장기렌터카 대인접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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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규혁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5-05-20 14: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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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이용중 입니다
월납입금84만원(현재 만26세이상으로 74만원) 에 보험료가 포함되어있는데 자기부담금을 50만원 (현재 30만원) 을내야 보험접수가 가능하며 자차보험처리시 50만원 을내고 지정공업사(일산) 으로 렉카 또는 탁송기사를 제 사비로 불러 이동해야합니다
5월 16일 15시경 집에서 나가는 도중 직진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30만원 대물접수를 신청하고 다음날 상대방이 몸이아프다며 대인접수를 원하여서 30만원을 내고 대인접수진행하려했는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오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월요일에 파출소를 방문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려했는데 신고내용이없다고 하여 발급받지못하고 화성서부경찰서로가서 발급받으려했는데 사건이종결되야 나온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렌터카에 전화해보니 사건종결될때까지  피해자분께서는치료비를 자기가 부담하고 사건종결돼서 사실확인원과 30만원을 입금하면 구상권청구를통해 대인접수를 해주겠다며 지금의 대인접수를 거정하고있습니다
1월경에도 사고가있어서 대인접수를 거절당하여 지금 판결을 기다리는중입니다 1월 사고같은경우에도 100:0으로 제가가해자여서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여 저와의 트러블은 없으나 대인접수 미진행으로 제가 억울하게 벌금과 벌점을 내야하는 상황이되었습니다 대인접수는 사고가 난후에 바로또는 다음날 상대방이 아프다고 접수해달라고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해야합니다
이내용으로 민원을 제기드립니다 상대방이 이번주까지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자기도 신고해서 구상권청구 하고 저는 또 벌금과벌점을 내야할것입니다
골드타워렌터카  www.16887742.com 렌터카 회사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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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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