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에는 취소된다더니 다시 안된다하는데 주문취소 받을 수 있을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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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RA ] 상담시에는 취소된다더니 다시 안된다하는데 주문취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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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효은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5-06-23 2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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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옷 중에 잘못 구매한 옷이있어 고객센터에 전화 후 부분취소 해달라고 했으나 본인들 처리 상 부분 취소는 어렵고 전체 취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취소면 나머지 옷들을 전부 다시 구입해야하는데 재고가 있냐 하니 부분 취소 원하시는것 빼고는 다 있다. 구입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취소 가능한데 해드릴까요? 라고 상담사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전화통화 당시 근무중이라 지금 당장 재구매할 수 없어 근무중이라 빠르게 구매하기 어렵다 하니 그럼 물건 수령 후 환불 받고싶은 옷은 매장에 가서 할 수 있다하여 통화 종료 후 한시간 뒤에 시간이 생겨 구입할 나머지 옷들 구매 후 전체 취소해달라고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지금 전체 취소가 안되는데 그렇게 안내받으셨냐하는겁니다. 그래서 한시간전에 통화했고 메모 남겨져있지않냐하니 그건 없다. 취소 안된다 라고만 반복하더라구요. 그럼 제가 들은건 뭐냐 분명 취소된다고했다하니 녹취본 듣고 다시 연락준다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대답은 상담원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않았다는겁니다. 저는 분명 2번이나 전체 취소가 지금 되는거냐고 되물었고 상담직원은 확인해본다한 뒤 지금 되니 해주겠다고까지 했는데 말이죠. 사람 바보취급당하는 기분이고.. 제가 잘못들은거면 녹취본 듣고싶은 심정인데 그것도 불가능하다하니..이걸 취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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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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