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명은
  • 조회수 : 417회
  • 작성일 : 13-08-29 11:57:14

본문

안녕하세요..
어제 오전중에 롯데백화점 온라인쇼핑몰에서 nll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오후에 멜이 왔더라구요..
취요완료&환불처리완료 라구요..
전 당연히 황당했죠.. 제가 취소처리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해서 구매한 내역을 조회해 보니 취소완료 처리가 되어있더라구요..
너무 황당하고 당혹스럽습니다... 이런일이 어찌 일어나는지 내가 신청도 안한 구매상품이 취소가 되고 자동 환불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저 승락없이요... 고객을 우롱하는것도 아니구요.. 전 제가 구매코자 한 상품을 원합니다.. 처리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상품이 임의대로 취소처리가 되어 있어 몹시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24 기타 박미야 2011-12-06
3720 생활가전 김권옥 2011-12-06
3719 식음료 박상우 2011-12-06
3717 통신 박대희 2011-12-06
3711 생활용품 김성훈 2011-12-06
3708 기타 전지훈 2011-12-06
3706 생활용품 현철우 2011-12-06
3704 기타 박서연 2011-12-06
3703 기타 이미정 2011-12-06
3701 통신 임은정 2011-12-06
3695 생활가전 이지원 2011-12-06
3694 식음료 김용옥 2011-12-06
3691 digital 오현석 2011-12-06
3690 기타 전혜경 2011-12-06
3689 기타 한경록 2011-12-06
3688 기타 김수희 2011-12-06
3687 통신 정춘식 2011-12-06
3686 기타 이미나 2011-12-06
3685 기타 정세영 2011-12-06
3684 기타 김효진 2011-12-06
3683 생활용품 이유진 2011-12-06
3682 생활용품 주윤남 2011-12-06
3681 기타 이민이 2011-12-06
3680 기타 류혜진 2011-12-06
3679 기타 이명숙 2011-12-06
3678 기타 김혜원 2011-12-06
3677 통신 김한나 2011-12-06
3676 기타 박세연 2011-12-05
3672 통신 전현우 2011-12-05
3670 통신 문선영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