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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한국지엠 송도바로서비스 ] 자동차 점검비명목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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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모래
  • 조회수 : 744회
  • 작성일 : 26-01-27 23: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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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나라 정비소에서 엔진오일을 교체중 하부 누유가 있다고 해서 당 정비소에 점검을 의뢰했는데 단순 점검비만 15만원 청구함.
추후 점검 증명 사진이나 내역을 요구하였지만 그냥 본넷 열어보고 하부 케이스 열어본게 다라고함.
점검내역서에서 내용 없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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