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개인 ]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광숙
  • 조회수 : 421회
  • 작성일 : 13-09-10 13:20:01

본문

초등1학년인 학생이 주부인 엄마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게임아이템을 본인도 모르게 샀다합니다.

 8월 15일에 38500원 이 구글플레이 콘텐츠 사용료로 나왔고 9월 7일에 99000원이 나왔네요..

9월 9일에 구글코리아로 전화했더니 내가 문의한 시간이 48시간이 지나서 구글에서는 처리 불가능하다며 게

임 개발업체측에 문의 하랍니다.48시간전에 구글에 전화했지만 상담원과 통화가 안되 48시간이 지난 뒤에 통

화했지만 48시간전에 이메일이라도 남겨야 구글에에서는 검토가능하다합니다..

 게임업체에 문의했더니 산 아이템중 게임하면서 이미 쓴 아이템은 환불이 불

가능하고 아직 사용않고 보유한 아이템에 대해서만 (44000임)  환불이 가능하다네요..

아이가 뭘샀는지 뭘 엄만큼 썼는지도 모르는데.. 99000건은 일주일이 안지났는데 환불받을 방법은 없

는지요??8월건 38500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환불은 불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억울하고 분합니다..열받아 애만 잡게 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18 생활용품 김경만 2011-12-02
3111 식음료 최지영 2011-12-02
3109 생활가전 류지헌 2011-12-02
3102 기타 정시락 2011-12-02
3096 통신 백종희 2011-12-02
3094 기타 김건표 2011-12-02
3093 생활용품 한수정 2011-12-02
3092 식음료 배나경 2011-12-02
3090 기타 설양 2011-12-02
3089 통신 지슬기 2011-12-02
3088 기타 김소영 2011-12-02
3086 digital 심영진 2011-12-02
3085 기타 김태석 2011-12-02
3084 통신 이진주 2011-12-02
3083 기타 송혜영 2011-12-02
3082 기타 박찬국 2011-12-02
3081 자동차 우경열 2011-12-02
3080 digital 이건호 2011-12-02
3079 통신 우창훈 2011-12-02
3078 기타 이기을 2011-12-02
3077 생활가전 경재 2011-12-01
3076 기타 정슬기 2011-12-01
3075 기타 하효선 2011-12-01
3072 기타 이수미 2011-12-01
3070 기타 강민규 2011-12-01
3069 digital 스머프 2011-12-01
3068 기타 김하나 2011-12-01
3063 통신 박상수 2011-12-01
3059 통신 우희현 2011-12-01
3058 통신 최시영 2011-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