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송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택배 ] 택배배송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영화
  • 조회수 : 1,067회
  • 작성일 : 26-06-17 16:29:56

본문

의류 (바지)를 주문을 했는데  롯데택배에 들어가다보니 배송완료는 떴는데  물건이 없습니다 아니 실수를 했으면  기사가 사과를 해야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가 잘난모양 판매자 측에 다  재발송 하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아무잘못없는  판매자는 손해를 보게되지않습니까

롯데택배 측에서는 아주 지들이 잘난모양  기사편을 들읍니다 처음이라 그렇다고

처음이면 사과는 하면 안된다는겁니까 아니 사과안해도 된다는겁니까 사과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는게 맞고 배송예정이라고 문자 보내는주는게 기본입니다 근데 하나도 안했습니다 

빨리 해결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가서 고소장 접수 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01 통신 신선정 2011-12-20
6200 생활용품 박은애 2011-12-20
6197 통신 김미영 2011-12-20
6195 유통 유지환 2011-12-20
6193 기타 오인호 2011-12-20
6189 통신 양미숙 2011-12-20
6188 통신 박준철 2011-12-20
6187 기타 지수현 2011-12-20
6186 digital 박세희 2011-12-20
6182 기타 신은성 2011-12-20
6181 기타 유영미 2011-12-20
6180 통신 신동희 2011-12-20
6179 생활용품 박한종 2011-12-20
6178 생활용품 박한종 2011-12-20
6177 식음료 김수미 2011-12-20
6176 통신 김슬기 2011-12-20
6173 digital 정상준 2011-12-20
6171 기타 이주미 2011-12-20
6167 생활용품 진희정 2011-12-20
6165 기타 임소희 2011-12-20
6163 기타 박미현 2011-12-20
6162 기타

처리

사진
성옥정 2011-12-20
6159 기타

처리

사진
성옥정 2011-12-20
6152 기타 성옥정 2011-12-20
6148 생활용품 김대용 2011-12-20
6142 식음료 재원 2011-12-20
6139 digital 권영철 2011-12-20
6138 통신 김미선 2011-12-20
6130 생활용품 이창재 2011-12-20
6127 기타 심영화 2011-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