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한테 거짓말로 속여서 제품받게 한 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국발효홍삼조합 ] 노인한테 거짓말로 속여서 제품받게 한 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수자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09-25 12:17:48

본문

한 3주전쯤 전화로 발효홍삼정을 무료로 드릴테니 먹어보시고 택배비 3000원만 부담해 달라고 하더니 샘플 작은거랑 정품 8개와 함께 25만원 고지서를 동봉해서 보내와서 받은 즉시 회수해 갈것을 요청 했는데 일주일이나 지난 지금도 회수처리 하지않고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던지 알아서 하라고하면서 더이상 전화를 받지않네요.지금 글쓰는 이는 딸이고,제품을 받곘다고 한 사람은 70대 노인입니다.이렇게 신청하지도 않은 제품을 자신들 마음대로 보내서 스트레스받게 해도 되는건지?요즘 저희 어머니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음식도 잘 안드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르신에게 강제로 상품을 판매한것과 관련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88 기타 소희연 2011-12-12
4886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4 유통 강경란 2011-12-12
4882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1 식음료 박수경 2011-12-12
4873 자동차 권인오 2011-12-12
4870 통신 도구회 2011-12-12
4868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7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6 식음료 임숙영 2011-12-12
4865 기타 김정화 2011-12-12
4864 기타 김민하 2011-12-12
4863 통신 유현동 2011-12-12
4860 통신 황성용 2011-12-12
4857 통신 박현준 2011-12-12
4854 digital

처리

**
송경업 2011-12-12
4851 자동차 이종현 2011-12-12
4850 유통 한일수 2011-12-12
4849 digital 이동규 2011-12-12
4848 기타 송주영 2011-12-12
4845 자동차 공혜정 2011-12-12
4840 통신 서미경 2011-12-12
4839 생활용품 박해영 2011-12-12
4833 식음료

처리

굴비
한경환 2011-12-12
4832 digital 한덕균 2011-12-12
4830 생활용품 김민정 2011-12-12
4827 기타

처리

**
이선주 2011-12-12
4826 기타 김영민 2011-12-12
4824 생활용품

처리

**
김호수 2011-12-12
4821 기타

처리

**
김종숙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