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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유선방송 티브로 ] 케이블 신청 및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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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덕현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3-10-29 1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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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는 구도심이기에 노인들이 많이 있는 주택가입니다.
티브로드 판매자가 동네를 다니면서 노인들에게 케이블 셋톱박스를 달게 되면 유선비용은 천원밖에 추가가 안된다며, 그리고 나중에는 다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다녔습니다.
결국에 설치하게 되야 하는건데 지금 설치하면 설치비 무료에 1,000원 인상밖에 안되지만, 지금 설치를 안하고 나중에 단독으로 하게 되면 출장비+ 설치비 그리고 사용요금도 많다면서 설명을 하고 다녔습니다.
고민할 틈도 없이 집으로 밀고 들어왔고, 계약서에도 판매자가 사인을 하고 급하게 서두르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판매자가 노린 부분인 거 같네요 노인들이니 생각할 틈도 안주고 자식들에게 물어볼 틈도 안 주고 계약서의 내용은 물론 위약금에 대한 노티스 없이 본인 사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쓰다보니 사용법을 몰라 텔레비젼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침 그러던 차에 뉴스에서 셋톱박스의 대기전력에 대해 나오더군요
그래서 셋톱박스를 철수해 가라고 요청을 했더니, 위약금을 내라고 해요
저는 들은바도 없고 계약서도 내가 사인을 하지 않았다하니, 계약서는 2차 문제이고, 해피콜을 했는데 제가 좋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전화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해피콜 음원을 증거로 달라고 요청을 하니, 그런것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계약서는 소용없고, 자기들 위주의 해피콜이 중요하다하면서 음원을 없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룰도 없고, 법도 없는 나라입니까?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런 무자비한 경우가 어디있고, 노인을 상대로 사기칠 마케팅만 구사한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업체랑은 전화통화도 힘듭니다.
전화를 안 받는건지 그냥 돌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기 기술마케팅만 연구하는 케이블 업체 이제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케이블업체에서의 해지 시 위약금요구에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케이블서비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장비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으며 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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