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소프트의 도 넘은 현금결제이벤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NC소프트 ] NC소프트의 도 넘은 현금결제이벤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지혁
  • 조회수 : 855회
  • 작성일 : 13-11-14 21:33:02

본문

무료 게임이나 부분 유료화 게임에선 게임에 영향을 미칠만한 아이템을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엔씨소프트에 아이온은 엄연히 정액 요금제 게임으로

내가 결제한 요금 동안엔 게임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는 사항은 유저들 동의하에 진행할수 있어야 합니다.

엄연히 돈을 주고 그시간 동안을 서버스 기간으로 산것인데..

게임내 아이템이나 방법등은 게임사 환경에 따라 변화할수 있지만
게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을 유저 편의를 위해 현금으로 팔수야 있지만.
게임내 영향을 주는것을 업데이트도 아니고 현금을 주고 팔려면 판다고
계정비를 지불하고 그 서비스 시간을 산 사람들에겐 동의를 얻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하지만 엔씨소프트는 아무런 동의 없이
한사람당 몇십만원씩은 현금 결제를 해야 하고
게임내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는 아이템을 회사에 이익을 얻기 위해 이벤트란 명목으로
무료로 배포하는것도 아닌 현금을 받고 엔씨소프트가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2천원식 개인 취미생활을 위한 소액 결제도 아니고.
몇십만원 어치의 결제를 해야 가능한 상품이고 보면 판매가가 10만원 인것도 있습니다.

해당 아이템은 돈을주고 산다고 모두 다 사용가능한것도 아니고
확률상 적용되는 것이라 성공할수도 있고 실패할수도 있는 개인 도박이나 마찬가지인 상품입니다.
해당 아이템을 돈주고 파는것이 돈주고 하는 인터넷 도박이랑 차이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사람은 게임을 진행하며 해당 아이템을 사용하지 못해서
게임 만으론 정액을 내고도 제대로 서비스를 즐길수 없습니다.

약관에 보면 게임을 즐길려면 그 해당하는 만큼의 일부 아이템은 현금으로 사야만 한다는 항목이
분명히 없습니다.

게임회사들의 특히 유료로 계정비를 받는 게임들은 서비스 시간을 그시간만큼은 그유저에게 판것이기에
계정비를 결제한 유저의 동의를 얻고 게임내 아이템을 현금으로 판매 하게 제재를 원합니다.
게임사들의 무분별한 아이템 현금 판매를 제재할 법안 같은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분명 유저의 권리를 침해한 사항이기 때문 입니다.
사전에 동의를 구했으면  반대하던가 해당 게임을 결제 안할수도 있것만 그 권리 자체를 박탈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를 부당하게 판매하고 있는 제보글과 관련하여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이 현행 실정법을 위반하는 콘텐츠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유료 아이템의 판매는 게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83 기타 김유리 2011-12-03
3282 기타 김유리 2011-12-03
3281 기타 김은자 2011-12-03
3280 생활가전 권희정 2011-12-03
3279 통신 김수현 2011-12-03
3278 기타 이은주 2011-12-03
3277 통신 도연우 2011-12-03
3276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3
3275 기타 유태훈 2011-12-03
3274 기타 강명우 2011-12-03
3273 digital 배성한 2011-12-03
3272 기타 강지혜 2011-12-03
3271 유통 고권실 2011-12-03
3270 유통 고권실 2011-12-03
3269 식음료 최승욱 2011-12-03
3268 통신

처리

**
박희정 2011-12-03
3267 기타 김예진 2011-12-03
3266 기타 정은경 2011-12-03
3265 통신 김기동 2011-12-03
3264 통신 원홍식 2011-12-03
3263 기타 이승은 2011-12-03
3262 통신 김기남 2011-12-03
3261 통신 서민진 2011-12-03
3260 통신 류승진 2011-12-03
3259 digital 정병곤 2011-12-03
3258 기타 김태호 2011-12-03
3257 생활가전 이미정 2011-12-03
3256 생활가전 강민아 2011-12-03
3255 자동차 송석경 2011-12-03
3254 기타 윤영미 2011-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