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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TN이벤트에게 속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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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진
  • 조회수 : 1,000회
  • 작성일 : 12-05-02 10: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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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N이벤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화, 뮤지컬, 공연 등을 볼수있다는 조건이였고,
전화상이라 제가 계속 불안해 하니, 이런 조건이 없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막상 티켓등을 받았을때, 거의 사용할수도 없는 티켓이 대부분이고, 평일 공연이라 갈수도 없는
공연이 대부분 이였습니다. 제가 취소하겠다고 하니, 보내준 티켓을 다시 다 회수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보내준 기념품도요. 무슨 기념품 회사도 아니고..영화티켓도 날짜가 적혀있는대로
장당 가격을 쳐서 받는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얄팍한 기업정신에 화가납니다.
하나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내야하는 비용이 상당하네요. 이런 기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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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전화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 이내 가능합니다.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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