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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스크림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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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욱
  • 조회수 : 342회
  • 작성일 : 12-06-11 14: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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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속안에 나무막데기가 날카록게 발혀있구 이걸먹다가 목에걸려서 오바이토를 해서 끄집어냈습니다.. 아이들이먹었더라면 죽을뻔했을정도로 아직 소름이돗습니다..회사로 전화해서 상황설명햇더니 죄송하다며 그냥 오만원짜리 도서상품권 보내준답니다 돈보다도 그럼 찾아뵙구 자초설명해야하는거아닌가요 누가돈이없어서 이런말한거처럼 말입니다 어찌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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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1399)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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