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법원 판례에 따른 교통 사고 보상 소비자 피해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보험사 대법원 판례에 따른 교통 사고 보상 소비자 피해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달
  • 조회수 : 153회
  • 작성일 : 12-08-08 11:30:33

본문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저는 어제 편도 3차선 80킬로미터 속도의 일반 도로에서 제가 1차로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제 옆의 2차로로 가고있던 15톤 화물 트럭이 제가 옆에 있는것을 못보고 트럭이 앞차를 추월 하기위해서 제가 가고 있던 1차로로 급 차선 병경을 하여 내 차를 충돌 하여 사고 가 발생 하였는데 가해자 보험 회사 화물연대 보험 회사에서는 전화가 와서 승용차 본인 과실 30% 알고 계시죠? 라고 전화가 와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같은 유형의 사고는 대 법원 판례가 7대3이나 8대2 정도 되는데 이는 7대3이라고 하여서 가만히 가는차를 못보고 밀어충돌 해놓고 피해자 과실이 30%라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이런 대법원 판례를 내 세우며 피해를 입어야 하는 보험에 대해서 무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생각 합니다
이는 가만히 길가는 사람 옆에가서 따귀 때려놓고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맞은 사람 과실이 2~30프로라고 하느것과 똑 같은 이치 라고 생각 합니다
내가 이 사고에대해서 뭔가 과실 적인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과실을 물어야 겠지만 가만히 운전해 가는차를 못보고 들어와 사고를 내 놓고 피해자 에게 과실 30프로라고 하는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어어도 있을 수도 없는 법원 판례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저는 이 기회를 토대로 우리나라 모든 보험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들 자신의 교통 사고 처리 결과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들도 나와 같은 사고를 당했을때 본인들 과실 20-30프로를 책임 졌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단 1원도 내지 않았을겁니다 0% 과실이 되는것이죠..
무지한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보험회사끼리 나워먹기식의 이런 소비자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대법원 판례 또한  유형별로 무조건 차를 운전 했다는이유로 과실이 주어지는 시대 착오적 판례를 재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 합니다
이런 얼토 당토 않는 피해를 소비자들이 보험회사로 부터 계속 받아야 한다면  법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것이라 생각 합니다

유첨으로 사고 약도를 첨부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차선 일반도로에서 운행중 2차선으로 가고있던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로를 겪으셨는데 본인과실 30%라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보험 과실여부 진위 확인을 위해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46 기타 박민식 2011-12-02
3239 기타 이정연 2011-12-02
3233 유통 나형준 2011-12-02
3226 통신 최준흠 2011-12-02
3224 기타 최진미 2011-12-02
3221 식음료 임선미 2011-12-02
3220 기타 김정서 2011-12-02
3219 생활용품 박민호 2011-12-02
3218 digital 유정란 2011-12-02
3217 통신 박은영 2011-12-02
3216 생활가전 심규형 2011-12-02
3215 기타 이은솔 2011-12-02
3214 기타 송미정 2011-12-02
3212 유통 나금연 2011-12-02
3209 생활가전 홍국성 2011-12-02
3208 유통 홍선경 2011-12-02
3205 digital 장우석 2011-12-02
3204 통신 신화정 2011-12-02
3199 기타 지지연 2011-12-02
3191 식음료 임지영 2011-12-02
3188 유통 강창현 2011-12-02
3177 자동차 이승인 2011-12-02
3173 기타 지지연 2011-12-02
3171 기타 김영근 2011-12-02
3164 유통 노혜진 2011-12-02
3163 기타 류순아 2011-12-02
3162 기타 윤기정 2011-12-02
3161 생활가전 추희매 2011-12-02
3160 통신 박우철 2011-12-02
3157 통신 황호성 2011-1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