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SK 경일주유소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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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SK 경일주유소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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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복기
  • 조회수 : 862회
  • 작성일 : 12-09-14 1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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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유소로 알려진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 SK 경일주유소를 고발합니다. 당 주유소는 기름값이 비싼대신 포인트를 적립하여 적립된 포인트로 사은품이나 세차등을 할수 있었으며, 2년전 중단되기 전까지는 현금포인트를 적립하여 주유권으로 바꿔 향후 주유시 현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주유소가 2년전 동 서비스를 폐기하면서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고객들의 포인트를 주유권으로 지급하였으나, 주유소 주인이 바뀌면서 해당 주유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 주인에게 알아보라고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이름으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며, 다른 사은품 포인트는 그대로 누적하면서 포인트로 교환한 주유권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건 이해가 안가며, 영업을 양도 양수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함께 상계 인수하는것이며, 고객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점을 인지도 할 수없으며 동일한 상호와 장소에서 영업을 영위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주유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며, 주인은 전화마저 안받고 있습니다.
국회앞에 있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유소가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바, 이를 고발하며. 이에대해 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주유소의 부당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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