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지스택배 배송 중 생긴 분실사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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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지스택배 배송 중 생긴 분실사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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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성애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2-11-06 13: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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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확정일) <BR>지마켓에서 입큰 팩트등 27700구매 후 <BR>9/21(대략 날짜) 오배송 팩트 호수가 잘못옴<BR>9/22 (대략날짜) cj택배상품이나 이노지스분이 잘못 픽업해 가심 , 반품주소지는 맞으니 추후 발생되는 배송료에 대해 이노지스 광진사무실에서 부담하기로 통화함. <BR><BR><BR>10/20 교환중으로 뜨는 물건이 오지않아 구매업체에 문의하니 상품 반품 온적 없다함,<BR>이노지스에 조회하니 중앙터미널이라고 마지막으로 찍힘.<BR>* 이노지스에 4회 상담원 문의를 반복한 후 물건 분실건으로 이노지스에서 환불해준다고 통장사본과 상품구매내역을 *임숙담당자에게 보냈음<BR>* 그러나 유임숙담당자는 환불해준다고 했다가 다시 기사분 연락처를 주면서 기사분께 환불받으라고 떠넘김.<BR>* 11/6 또다시 십여일이 흘렀으나 이노지스 택배는 본사 분실건이고 책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책임진다고 통장사본까지 요구해놓고 계속해서 회피하거나 떠넘김.<BR>* 11/9 이노지스 택배 *미경 상담원과 점심때쯤 통화함, 당일 내로 알아보고 해결해준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BR><BR><BR>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가 너무나 화가납니다.<BR>대체 소비자가 이렇게 계속 의뢰를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BR>정말 속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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