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교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트북 교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형준
  • 조회수 : 751회
  • 작성일 : 12-11-22 18:36:00

본문

11번가에서 레노버 노트북을 2012-11-12주문 후 다음날인 2012-11-13일 제품 수령 후 전원을 키자
알 수 없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2012-11-13일 당일 11번가에 바로 교환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측에선 전원을 켰으므로 교환이 안되고 회사의 업무와 지역적으로 원거리에 있어 방문이 불가한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확인을 받아야만 한다고 교환을 거부 하였습니다.

십분 양보해 원천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제가 모르고 사용을 하다 시일이 흘렀다면 a/s센타를 방문을
하여야 한다 치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인터넷으로 구매한 제품이 하자가 있어 이걸 증명하러 제가 시간을
내서 그들이 말하는 용산에 위치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행위는 심히 불공정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소비자원에서 마련한 가전제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전제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중간 거래업자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11번가에 분통이 터집니다.
조속한 해결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노트북의 소음으로 무척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07 기타

처리

**
주니 2011-11-23
1905 생활가전 조광형 2011-11-23
1904 기타 황수열 2011-11-23
1903 생활가전 서정훈 2011-11-23
1902 유통 신정원 2011-11-23
1901 생활가전 허영민 2011-11-23
1899 생활용품 전혜민 2011-11-23
1896 기타 이안나 2011-11-23
1895 기타 김현수 2011-11-23
1893 기타 정혜윤 2011-11-23
1890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9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8 통신 유순섭 2011-11-23
1884 기타 박종학 2011-11-23
1883 통신 글로벌 2011-11-23
1877 기타

처리

**
이은재 2011-11-23
1876 기타 배우리 2011-11-23
1874 기타 이승호 2011-11-23
1871 생활가전 임준형 2011-11-23
1867 통신 윤진숙 2011-11-23
1865 통신 이상옥 2011-11-23
1863 금융 김미선 2011-11-23
1861 생활용품 정용일 2011-11-23
1857 통신 조인정 2011-11-23
1851 기타 정석현 2011-11-23
1850 생활가전 박성무 2011-11-23
1847 기타 최순옥 2011-11-23
1846 기타 김선미 2011-11-23
1845 기타 정석현 2011-11-23
1844 생활용품 이 은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