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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누락배송으로 인한 환불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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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여진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12-12-11 09:40:22

본문

위메프라는 반값할인 사이트를 통해
허벌라이프라는 건강식품을 파우더 2통, 단백질 2통, 비타민 1통을 샀습니다.
11월 23일 저녁 7시경 배송이 와 열어보니 비타민 1통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니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더군요
그래서 배송된 상태와 상품을 사진찍어 보냈더니 이런일이 왜 생겼는지
배송에 문제가 있었던거 같다며 배송업체에 확인을 하고 연락을 준다고 햇습니다.
하지만 감감 무소식...그리고는 제 전화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받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메프 업체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이야기하니 환불처리 신청을 하고 나머지 제품을 반송하면
확인 후 바로 환불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반송은 착불로 되었으며 11월 30일 저녁에 도착했다는 사시을 운송장 조회로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12월 4일 화요일이 되어도 연락이 오지 않아 다시 한번 위메프 고객센터에 문의했습니다.
그 업체쪽에서 배송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2일 정도면 확인이 가능하고 확인 후 환불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 12월 11일 화요일에도 해당 업체와 위메프 모두 연락이 없습니다.

업체의 태도에도 화가나고 도대체 왜 배송처리가 늦어지고 확인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저는 돈을 이미 지불하고도 제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만 혼자 시간낭비 에너지 낭비 돈낭비 하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있는 비타민 1통을 착불로 반송했습니다.
11월 30일 배송 추적을 한 결과 도착했다고 했지만
업체에서는 또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에서 여러가지 제품구입후 부분미배송으로 반송하고 환불요청 하셨는데 처리가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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