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구입시 본인인증두 없이 결제가 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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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me ] 게임 아이템구입시 본인인증두 없이 결제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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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희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3-29 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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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참 유행인 핸드폰 게임..신발이 있어야 할수 있는 게임..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5살 된 아이가 게임을 한다구 이것저것 터치를  했는지 이아템결제가
99000원 되었나봐요.. 핸드폰요금이 18만원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본인 인증도없이 한번에 십만원이 되는돈이 결저가 되는지..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네요..취소할쉬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아이템 결제가 이루어져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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