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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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경세탁소 ] 세탁소에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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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윤미
  • 조회수 : 266회
  • 작성일 : 13-04-01 2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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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달 전에 외투 하나를 세탁을 맡겼습니다. 세탁 후, 제가 학교에 입고갔는데 외투를 닫아주는 클립형 단추가 끈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종이 옷이 버러진 채 닫지도 못하고 다녔습니다. 알고보니 한번 떨어져서 누군가 접착제로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해결해달라고 하니 수선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 찾으러 갔을땐 그런 종류는 없다며 일주일의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못찾아서 수선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의류심의기관에 알아봤는데 옷 손상도와 상관없이 수선을 못할 시에는 옷구매일을 감안하여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하여 보상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탁소에서는 보상을 해줄수 없다며 아직까지 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제옷을 제때 입지도 못하였을 뿐더러 이 일을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소에 맡긴 외투의 단추훼손으로 보상요청 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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