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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웨이즈 ] 반품승인 하겠다더니 연락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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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주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24-11-27 21: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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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일 추희라는 자두를 올웨이즈라는 쇼핑몰에서 카드결제로 구입했는데 10월 10일까지 기다려도 제품이 안와서 구입취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배송했다는 문자가 오고 구입취소는 취소되었습니다.
10월 12일에 자두를 받았는데 이건 동물에게도 줄수 없는 쓰레기 자두였습니다.
한입 베어물었더니 떫은맛이 나면서 수분도 거의 없는 곩은 자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반품 요청을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계속 글을 올렸습니다.그랬더니 사진을 보내라는 거에요.
그래서 사진다시 찍어 보냈는데 또 연락두절인거에요.
참다참다 10월 22일에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하겟다고 하니 반품승인 하겠다는 대답이 오더라구요.
그러더니 지금까지 반품이나 카드결제 취소는 이루어지지않고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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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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