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이 아니라면 불량의 기준은 무엇인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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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페이스 ] 불량이 아니라면 불량의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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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승준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24-11-29 18: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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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강원 노스페이스 에서 패딩을 구매했었습니다. 구매후 다음날 털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털뭉치가 집 바닦을 돌아다녀 구매한 곳에 방문하여 이상함을 이야기 하였으나 아무 이상없다 원래 그런거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근 동계 시작으로 패딩을 꺼내 확인해 보니 원인은 안주머니 불량 이더군요 보증기간인 1년이 지나지 않아 이건 본인 과실로 망가진게 아니지만 유무상 as신청을 하여 본사로 보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이상없음 이패딩은 털 충전이 어려운 패딩이다 라는 답변으로 그대로 돌아왔는데
이게 정상적인 패딩에서 나올수 있는 털빠짐인가요?
이상이 없는거면 안주머니는 원래 털을 이렇게 보관하는 역활을 하는 곳인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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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안감 털이 빠지는 정도(모우탈락)가 권장 기준(4급 이상)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제품 불량인 경우에는 '무상 수선-교환-환급'의 순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선 동종 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동종 제품에서도 같은 하자가 발견되거나 동종 제품이 없는 경우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제품의 불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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