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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츠인덕션 ] 강화유리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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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경우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25-01-06 14: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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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고 1년 동안 인덕션 사용 손에 꼽힐정도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충격도 일체 없었습니다 사용을 자주않하니 어머니께서 강화 유리 타올로 탁는중 쫙하면서 균열이 일어났어요  기포로 추정되는그걸 보시고 왜 안딲이지 하면서 살살 세정제사용하여 딲는중 균열
업체에서는 외부 충격이 없면 절때 안께 진다는데 충격을 준적이 없는데 균열이 갔다니까
비용을 내고 교환 하라고 그러니 억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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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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