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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라이다 로봇청소기 ] 광고와 다른 물건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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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종봉
  • 조회수 : 315회
  • 작성일 : 25-01-11 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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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보고 구매를 했는데
전혀다른 청소기가 왔습니다
허위광고라 생각해서 반품신청했는데
해외직구라 반품비용을 구매자 부담이라고
합니다 허위광고라 따지니 이제 광고를
약간 바꾸긴했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보면
또 당할것같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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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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