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런드리고(세탁업체) ] 옷~손상에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않응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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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은경
- 조회수 : 491회
- 작성일 : 25-01-16 08: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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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프리미엄세탁신청 을 했음에도 불고하고 니트가 줄어서 팔길이가 짧아지고 품이줄어들어서 입을수가없게되었는데...대처를하지않았으며 보상을 해주기로했는데두 연락두절입니다...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