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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아를 ] 불량으로 인한 환불처리 거부&설명과 다른 물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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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정은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25-01-16 1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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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뒤 붉은 색 오염, 텍이 엇갈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량문의를 하였으나 쇼핑몰 측에서는 불량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외적으로 변심으로 인한 반품으로 처리하겠다고만 답변함.
2. 다른 제품에는 리퍼브 세일, b급 세일이라고 제목에 고지, 본문에 어떤 부분이 b급인지 표시되어 있으나 본인이 구매한 제품에는 그냥 세일상품이라고만 적혀있어서 새상품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쇼핑몰 측에 문의하니 b급보다 새상품의 수가 훨씬 많아서 b급 세일이라고 적지 않았다고 함. b급과 새상품을 섞어 팔면서 새상품인것 처럼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듦.
3. 쇼핑몰과의 쟁점에 대해서 리뷰를 썼으나 임의로 삭제하고 쇼핑몰 로그인 제한을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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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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