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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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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미
  • 조회수 : 377회
  • 작성일 : 25-01-16 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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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티비가 계속오류접수를했으며 올초부터

그래서 해지도했는데
계속 해약금 내라고합니다
상품이 안나와도 매달 결재를했음에도불구하고
해약금까지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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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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