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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성정점하이마 ] 박스개봉 품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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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제현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25-01-25 19: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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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23일) 제품 구매하였고 제품 구매당시 저도 시간이 빠듯하고 매장도 마감 전이라
필요한 옵션의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제품의 박스 설명서에 aux선과 usb사용가능 BA-MK2제품을 확인 구매하였고
판매 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업무구역이 아닌지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aux선과 usb인식이 동시에 가능한 제품을 원했고 제품을 뜯어 사용해보았으나 동시에 인식이 되지 않아 제품을 들고
금요일(24일)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제품 박스 포장응 뜯었다는 사유로 환불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단순 밀봉 스티커만 제거하여 제품을 확인하였는데 직원이 포장을 못하여 박스까지 훼손한 상태로 저에게 전달하였고
소비자보호 법률을 보던 중 단순 제품 확인으로 박스를 뜯은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환불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되어
토요일(25일)에 재 방문 하였으나, 같은 사유(박스 개봉)으로 환불 거부 받았습니다.
제품 구매당시에도 설명이 부족하였고 원하는 작동방식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려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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