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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도둑 ] 새벽에 전화와 다음부터 그러지마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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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근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25-02-02 02: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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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일 오전 12시경
삼겹살도둑 음식점에서 배달을 시켰습니다.
고기와 밥을 같이먹다 맛있게먹고있었으나
추가로 시킨 김치찌개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먹으면서 맛이 묘하게 이상해서 손이잘안가고있었고 고기를먹다보니 그래도 찌개에손이가 안에엤던 두부를 먹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맛이 너무 이상해서 참고 삼켯으나 오바이트가 올라와 바로 화장실을갔습니다 옆에있던 부인도 왜그러냐고 먹어봣으나 이거 맛이상했다며 가게로 전화를했습니다. 외국인분이 전화를받았으나 말을잘못하셔서 사장님께 다시연락전달해드리겠다고 한후 다시연락와서 자세하세 얘기를 듣고싶다고하여 위내용을 설명드렸고
알겠다며 대신 문제있는 음식을 회수해도되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런적은 처음이라 네이버나 유튜브 등 찾아보니 음식에문제가있어 회수하는경우는
음식값을 환불받고 해주는거라고하여 말씀드리니 그렇게하겠다고 하셔서 먹던거지만 최대한 포장을 다시에 밖에 두었습니다 이후 두시간뒤 새벽두시에 다시 연락이와서 음식은 잘받았다 근데 문제가없더라 원래는 식약처? 어디에 보내고 고발해야하는데 그렇게까지하지는않겠다 다시는 이런짓하지마라라 이런식으로 얘기가나오는겁니다 자다전화받은상태에 너무 어이가없어 배달의민족 고객센터에도 연락을해서 이런일이있었다고하나 본인들은 이런부분 업자장 분들께 주의만가능할뿐 할수있는게 없다고합니다... 아무생각없이 지나가는일이라 생각했으나 새벽에 다시 연락와 이런말까지 들으니 제가 먹엇던 음식에 꼭 다시 조사해서 영업점에문제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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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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