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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LG유플러스 기장읍 읍내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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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소이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25-02-07 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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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G유플러스 기장읍 읍내로점에서 1/28 핸드폰개통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핸드폰 요금제를 기존에 제가쓰고 있던 요금제가 아닌 5G로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필요도 없는 115000원 요금제로 개통을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쓰고있던 LTE요금에서 바꾸려고 하는데 핸드폰 어플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군데 확인해보니, 개통후 14일 이내에 개통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대리점에 문의하니 안된다고 해서 이곳에 올립니다.
법적으로 2주안에 개통취소가 가능한데 왜 안되는건가요? 이렇게 법을 대놓고 어겨도 돼는지 따져 묻고싶습니다.
고객에게 불필요한 비싼요금제 강매한 대리점에게 개통취소를 다시한번 요청하고, 14일 날짜를 대리점측에서 버티는거라면 14일이 지나서 모든 법적인 민형상 책임을 물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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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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