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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k유니온코리아 ] 파스 스프레이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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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춘식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2-07 13: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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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동생이 뿌리는 파스를 구매후 통증부위에 뿌렸으나 화상은 심하게 입었습니다.
판매 업체 연락하니 환불 해준다고하였으나
병원 치료비 얘기하니 as센터 연락하라고합니다.
판매자는 물건의 책임을지고 파는게 아닙니까?
저도 일하며 병원 다니느라 힘듭니다.
회상으로 변색된 부위는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데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조사 부탁 드립니다.
연락 내용과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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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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