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을 받지못하여 취소를하였는데 거부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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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편한홈 ] 배송을 받지못하여 취소를하였는데 거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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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정아
  • 조회수 : 357회
  • 작성일 : 25-02-17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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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에 구매를 하였는데 2월11일에도 배송을받지못하여  문의를하였더니 배송비45000원을 입금해야 하고 입금확인후7~14후에 순차적으로 배송해준다고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4일에 문자온것도없었구요. 2월4일부터 배송중으로 떠있었고 가구점에서는 이미 배송업체로 가구를 넘겨서 환불도 안된다고합니다. 배송비주고 7~14일후에 순차적으로 배송한다고하는데 이해할수가없습니다. 배송비 직접전달이라고 써있고 배송받으면 바로 주면되는데 모두 거짓말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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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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