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화 구입 후 광고와 다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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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카미트 ] 방한화 구입 후 광고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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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호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25-02-17 16: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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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2월19일 구입 후 착용 원터치 다이얼 불량으로 불편했지만 사용 착용 후 처음으로 오후내내 비가 온 며칠전 방수기능이 안되서 업체에 문의햇으나 구입 시기가 오래되어 빈품 불가하다는 연락받음
업체 커뮤니티에는 같은 제품에 원터치 다이얼에 불량베품 제보글이 올라와있지만 계속해서 판매중인 사실에 시정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2달간의 구매 사용기간이 있지만 제품을 믿고 산 후에 관고 사실과 다른 이유가 발생하였으니 반품 사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supercomet.co.kr/
판매처 주소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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