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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 ] 밥솥이 갑자기 터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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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은정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3-07-10 10:34:40

본문

제 사촌이 포항에 거주 중입니다. 현재 3살 된 애기 한명과 지금은 임신 7주차에 접어 들었구요 .
어제 에어컨을 새로 사서 설치한다고 사촌이 집에 있었는데 ..
에어컨 기사가 오기 전 갑자기 주방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람이 근처에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 임신 7주차인 제 사촌은 엄청 놀랬다고 합니다.
오늘 다시 병원도 가서 진찰 다시 받았다고 하구요 .
어쩜 .. 멀쩡하던 전기밥솥이 갑자기 터졌습니다 . 불이 나진 않았지만 멀쩡하게 잘 쓰던
그것도 아직 1년정도 뿐이 안된 밥솥이 아무 이유 없이 터지다니 ..
업체에서 a.s 기사를 보냈는데 . 밥솥 휴즈 ? 때문에 폭발이 생긴거라고 합니다. 키판까지 다 바꿔야지 된다고
그거 바꾸고 나면 다신 폭발 안한답니까 ? 어떻게 믿습니까 ..
새 제품으로 교환해서 써도 폭발을 할까 말까인데 . 소비자가 잘못 건드려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제조할때부터 잘못되었던가 전기선 배치가 잘못되었던가 알아 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는것도 웃기고 그러다 만약 사람이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

안그래도 임신초기라 조심하라고 병원에서 검진 받을때에 그랬다는데 . 옆에 있었다가 큰일이라도 났으면
어쩔뻔 했습니까 . 저희는 새 제품으로 교환을 원합니다. 고쳐서 온 것도 못 믿겠고 쓰던 제품이니
100% 환불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제품 어디 믿고 사용하겠습니까 .

수리 해서 가지고 와도 다시 안터진단 보장도 없고 제품교환을 해 주든 금액으로 환산을 하든 해결 방안을 줬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밥솥이 갑자기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사실관계 재확인을 요구하시고 그에 따르는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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