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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러미몰 ] 환불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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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은
  • 조회수 : 384회
  • 작성일 : 25-02-20 15: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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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30일 2개 상품구매 / 배송지연으로 02월07일 환불요청하여 반품까지 완료되었으나, 환불처리가 누락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환불을 원하고 의사도 정확히 밝혔으나 지속 재발송해준다는 뉘앙스로 환불 누락하고 있으니 조치 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하여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저같은 피해가들이 너무 많아 꼭 좀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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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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