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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정수기 필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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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현경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25-03-19 14:52:18

본문

wells (주)교원프라퍼티

계약기간 : 2020년 3월 3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최근 정수기 필터 교체 : 2024년 9월 6일
마지막 방문점검 : 2025년 3월 17일

계약기간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정수기 필터 교체 주기(6개월마다)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새로운 정수기로 기계 교환 또는 관리서비스 계약하지 않는 한
필터를 교체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25년 2월 말, 3월 부터 회사 방침이 변경되었다고 필터교체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내 방침 변경에 대해 사전에 별다른 공지도 없었습니다.

이 회사는.... 계약은 계약대로 해놓고
계약기간 동안에 회사 내부에서 멋대로 방침 바꿔놓고
회사 방침이니 고객한테 그대로 따르라고 하는 식인데요....

5년간 고객이었던 사람으로서 황당합니다.

회사가 이렇게 운영하는게 고객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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