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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립스 ] a/s 기간 출장시 출장비 3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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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대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25-03-21 15: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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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필립스 커피머신을 구매하였고, 2025년 3월 17일 A/S를 접수하여 3월 21일 기사의 수리를 받았습니다.  커피 분쇄기 작동 불량으로 물만 나왔으며, 모터와 분쇄기 분해 결과, 분쇄기 부위 나사 결함으로 인한 작동 불능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리 내용은 제품 조립 불량으로 인한 분쇄기 나사 조립이며, 제조사의 조립 불량으로 A/S 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만원의 출장비를 요구받아 지불하였습니다.  고객 과실이 없고 부품 교체도 없이 제조사 조립 불량으로 인한 출장비 3만원 요구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 조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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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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