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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세이브존카서비스 ] 자동차 검사비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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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형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5-03-24 1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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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24일 자동차 검사를 위해 안전공단에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해당일이 되어 공단을 가려고 준비하였는데, 해당업체에 물어볼것이 있어 전화를 하였고 해당업체에서 검사를 똑같이 하니까 취소를 하고 해당업체로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취소하고 갔는데 가니까 돈을 공단보다 12000원 더 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기존에 예약한 공단에 가서 검사를 받았으면 12000원을 추가로 지출할 일이 생기지 않았을텐데 업체에서 직접 취소를 요청해서 발생한 12000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더라구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괘씸해서 글 올립니다. 해당업체가 받을 수 있는 페널티가 있을까요? 첨부파일은 없습니다 구두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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