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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무상수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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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남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25-04-07 16: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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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핸드폰은 플립 5입니다..산지는 1달 정도 됐고..깨끗한 중고폰으로 샀는데..오늘 아침까지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후 즈음에 시작 됐습니다..갑자기 폰 액정에 줄이 선명하게 생기더군요..그러면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까맣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갑자기 생겨서 당황했지만 무상수리 요건이 되겠지 하고 서비스 센터로 갔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제 과실로 몰고 가더군요..근거는 가운데 즈음에 찍힌 자국이 있었다는 얘기인데..그 자국은 제가 낸게 아니었는데..자꾸 제가 사용중에 생긴 과실이라고만 하시고 무상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수리 하시는 분하고 실갱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돈을 지불하고 수리를 받긴 했지만..집에 오면서 내내 이 찝찝한 기분을 떨쳐 낼수가 없습니다..액정에 조그만 자국이 진짜 소비자인 제 과실로 일어난게 맞는지 설명도 한마디 없었구요..

제가 알고 싶은건 유상수리와 무상수리의 정확한 매뉴얼이었습니다..제 지인은 비슷한 증상이었는데 무상수리 받았다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하고..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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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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