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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엔코리아 ] 엘리샹뜨 미사용 상품 계약서 기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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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보라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13-07-22 13: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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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 7/20일경 16시05분에 문의드렸는데요~

길거리 설문조사로 구매된 상품 엘리샹뜨 미사용 상품요~

판매자께서는 계속 계약서특이란에 "반품안함" 을 기재해서..

선고지를 해드렸고 저또한 인지하고 받아가셨다면서 반품이 불가하다고.. 물건 보내주면 반송처리를 한다는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자필로 반품안한다고 쓴거때문에 반품이 불가한가요?

그런 걸로 반품불가하다라는 법업죠? 되는게맞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 설문지조사 명목으로 구입하신 화장품의 반송과 관련하여 화장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중일경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경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노상(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현행 방문판매법(청약철회)에 따라 제품을 훼손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반품 및 청약철회 가능하므로,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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