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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광고사기 ] 다이어트 약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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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금초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5-04-24 2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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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그램을 통해 유명한 한의사 김오곤선생님의 약이라고 이야기하며, 개인정보를 얻어 카카오톡을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30만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다이어트를 할수있다하여 약을 받았는데 이후 2단계를 해야한다며 추가로 계약금 15만원과 카드결제로 71만4천원을 추가 고농도로 빠르게 다이어트를 할수있는 약을 받을수 있으며 이후에는 어떠한 결제도 요구하지 않고 빠질때까지 약을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물론 바보같이 당한건 저지만 카톡으로 피드백도 매일해주고 하더니 잠수를 탔음은 물론이고 단 1키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사람들은 진짜....천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잡기 힘들고 제가 다시 환분 받을수 없지만 사기이기때문에 카드사에서 뒤에 결제한 71만 4천원에 대한거라도 취소 시킬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제 내역, 카카오톡 내용 첨부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택배를 보낸곳은 항상 같은곳입니다.
결제창에 보면 코리아 피트니스라는 아이디가 뜨긴 합니다.
아직 카카오톡 대화장은 열려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더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면서 글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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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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