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오배송으로 인해 물건 훼손됐는데 처리를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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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택배 ] 한진택배 오배송으로 인해 물건 훼손됐는데 처리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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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화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5-05-12 1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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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3일 고흥에서 발송한 택배가 광주로 와야했는데 김포로 잘못가서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이 훼손된 내용입니다.
물건 가격이 30만원정도 해서 청구했더니 발송지 택배기사께서 10만원만 보상된다고 했고 안된다.
영수증이라도 첨부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깜까무소식입니다.
고객센터에서 클레임 담당자가 연락주다고 해놓고 계속 연락도 안주는 상황입니다.
신속한 처리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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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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