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대표이미지에 모델과다른 사진 넣어 오해의 소지 제공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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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로마(리샘) ] 소비자 기만. 대표이미지에 모델과다른 사진 넣어 오해의 소지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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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소정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25-05-16 14: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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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로마(리샘)을 소비자기만으로 고발합니다.

저는 05.12일에 쿠팡에서 파로마(리샘)이 판매하고 있는 “[즉시할인 2만원] 파로마 로우A 라운드 거울 틈새수납 입식화장대 400” 제품을 샀습니다.

첨부해 드린 파일같이 제품이미지에는 의자가 있는제품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제품은 의자가 없는 다른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에 있었기에 가족들이 설치기사님을 받았고 퇴근 후 확인해보니 제가 시킨 모델과는 다른 의자가 없는 제품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쿠팡에는 옵션이 없고 제가 선택한 모델 한개가 전부였습니다. 의자가 있는 모델, 없는 모델 구분해서 옵션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것이 아니였습니다.

그럼 애초에 의자가 없는 모델이면 대표이미지에 넣지를 말던가, 해당 모델과는 다르다고 제품명이나 대표이미지에 기재를 해놓던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 제품에는 어떤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자기들은  몇십번 스크롤해서 내리는 상세페이지에 적어놓았다는데 그건 찾아볼 수도 없고 있다고 해도 찾기 힘들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다른걸 올려놓고 다르다고 말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애초에 사진을 넣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바쁜 현대인들은 꼼꼼히 보지못하고 이미지와 제품명을 보고 시킬텐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기당하라는 것과 다른게 무엇일까요..ㅠㅠ

판매처인 파로마(리샘)은 사진을 애초에 다른모델로 올려놓은 것은 소비자에게 충분히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환불요청을 하니, 10만원이나 주고 샀는데 9만원 자기부담을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품 산 금액과 맞먹는 금액을 도로 뱉어내고 반품하라는데 누가 반품합니까?

처음 부모님집에서 독립해서 한푼한푼 모아 큰맘먹고 산 제품인데 사기당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10만원은 몇일치 점심값으로 큰돈인데ㅠㅠ 너무 억울합니다.

전액환불해주거나 의자가 있는 모델로 교환설치해 주기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부디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으로 보상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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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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